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판매영업이라는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반면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기존의 판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번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로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나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판매영업이라는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반면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기존의 판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번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로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나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