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창원지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있고 거리도 멀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창원지사에 네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② 창원지사 직원 아홉 명 중 일반직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을 선정하여 창원지사로 보내야 할 상황이었음, ③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로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암 수술을 받아 호르몬 치료 중임, ② 창원지사는 근로자의 거주지인 서울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연고도 없어 근로자가 받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음
다. ① 전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② 취업규칙 제45조(신분보장)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 불리한 인사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전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가. ① 창원지사에 네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② 창원지사 직원 아홉 명 중 일반직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을 선정하여 창원지사로 보내야 할 상황이었음, ③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로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암 수술을 받아 호르몬 치료 중임, ② 창원지사는 근로자의 거주지인 서울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연고도 없어 근로자가 받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음
다. ① 전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② 취업규칙 제45조(신분보장)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 불리한 인사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전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