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기각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일정 금액 한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함, ② 신청인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과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음, ③ 이사에게 중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평가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④ 등기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사직합의서에 대해 약 3일간 검토하는 등 사용자와 협상을 거친 후 서명함, ③ 근로자가 감사의 사임등기를 위해 사임서에도 서명하는 등 퇴직 절차에 스스로 협조함, ④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용자의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