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