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초심유지
시용근로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종업체 근무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채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근로자는 입사 전 동종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경력과 내용이 채용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더러 사용자가 그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의 중요사안으로 보여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시용근로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종업체 근무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채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근로자는 입사 전 동종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경력과 내용이 채용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더러 사용자가 그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의 중요사안으로 보여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