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하철역에서 습득한 유실물(노트북 컴퓨터)을 은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준 공공기관이고, 유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수차례 부인한 점, ②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가는 등 은닉장소를 수차례 바꾼 점, ③ 유실물인 노트북을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든 메모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하철역에서 습득한 유실물(노트북 컴퓨터)을 은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준 공공기관이고, 유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수차례 부인한 점, ②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가는 등 은닉장소를 수차례 바꾼 점, ③ 유실물인 노트북을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든 메모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