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