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8. 7. 1. 사용자와 1개월의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중 이라도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이 완료되거나 해당 공사 및 공정이 중단 및 완료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철근공정이 2018. 9. 28.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철근공정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