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 스스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조사과정에서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를 두 차례 거부한 점과 자신들의 행위가 회사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명령한 작업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손해의 정도 및 대외적인 신뢰도 등을 종합해 본다면 회사의 복무질서와 동료직원들 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총 25명 중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정직처분 30일의 과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도 징계처분을 수긍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