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4일
요지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새로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인사발령의 사유인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적인 사유가 아닌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새로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인사발령의 사유인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적인 사유가 아닌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