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