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7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8. 10. 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18. 6. 25. 피신청인과 2018. 9. 24.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2018. 9. 21. 피신청인이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③ 2018. 9. 24. 이후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새로운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는 점, ④ 비록 피신청인이 2018. 9. 24. 이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