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부사장과 면담을 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에도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출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퇴사에 따른 적법절차(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의 지급 등의 행위)를 즉시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