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유일교섭단체 및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