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