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벌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② 이 사고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의 형사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현장근로자의 징계기준표상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에 해당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현장직 사원 징계기준에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