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1호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연구직직원인사관리시행내규 제8조(채용계약기간)제2항에는 재계약의 사유를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③ 같은 조제3항에는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였으나, 이는 수행 중인 2017년 연구과제가 완료되지 않아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함, ⑤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적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