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