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가. 징계(정직 7일)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영진에게 “양아치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과문 게시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영진을 모독할 의사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 7일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
나. 인사명령(대무승무 6개월)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대무승무기간이 만료되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정직 7일)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영진에게 “양아치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과문 게시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영진을 모독할 의사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 7일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
나. 인사명령(대무승무 6개월)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대무승무기간이 만료되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