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현장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