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거나 근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에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유사한 사유로 감급, 견책, 작업대기, 경위서 제출 등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