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9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갱신권이 원칙적으로 없음”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며 자필 서명한 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점, 퇴직근로자 중 10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갱신권이 원칙적으로 없음”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며 자필 서명한 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점, 퇴직근로자 중 10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