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9일

요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3년 8개월 동안 총 11회 병원진단서 26매를 위조한 행위, 6개월 동안 총 4회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 5년 동안 총 162회 간접치료비를 지원 신청한 행위, 2년 7개월 동안 총 4회 허위로 학원비 지원을 신청한 행위 등은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금융기관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됨, ② 사익을 목적으로 행한 횡령행위는 금융기관에서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함, ③ 표창징계준칙에 금품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직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손실 전액을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는 과거에도 횡령 등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면직처분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면직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