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7. 1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7. 1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