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