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가 지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전보의 원칙에 따라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