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내부 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내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 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내부 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내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 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