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정직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