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비위행위들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규정 준수 및 상사의 지시 존중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2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