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설령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도급업체 특성상 계약기간이 가변적인 점,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 및 갱신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설령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도급업체 특성상 계약기간이 가변적인 점,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 및 갱신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