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8. 7. 면담 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차장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 달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는 실행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기 합의된 바와 같이 2018. 8. 31. 자로 퇴직하였음, ④ 동료직원 이훈주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⑤ 근로자가 퇴사 직후 사장에게 재취업을 요청한 것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2018. 8. 7. 면담 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차장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 달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는 실행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기 합의된 바와 같이 2018. 8. 31. 자로 퇴직하였음, ④ 동료직원 이훈주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⑤ 근로자가 퇴사 직후 사장에게 재취업을 요청한 것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