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는 정직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위반 및 징계사유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교통사고 처리,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유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따른 업무명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교통사고 처리’는 담당 팀장의 업무이며, 근로자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유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행한 것이 없는 점, ③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안전운전교육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시간 소요되는 검사로 승무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도 근무시간 전후에도 실시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6일간의 승무정지를 행한 점, ④ 근로자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배차 및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는 징계에 해당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의 종류인 정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