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계약파기 관련 부당업무처리, 평창캠퍼스 공사 관련 대학의 결재규정 위반, 통신설비업체 입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평창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시 특정업체 특혜제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 한 점, ② 수의계약은 잘못이나 신속한 화재복구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총장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