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배차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배차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