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제로 소개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트너사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소개료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지 못한 점, ② 파트너사 대표가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거래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② 내부적으로 회사의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③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제로 소개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트너사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소개료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지 못한 점, ② 파트너사 대표가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거래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② 내부적으로 회사의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③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