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0일

요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① 근로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진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합의를 수용한 것은 퇴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양 당사자 간 성립된 합의는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합의금의 지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수령한 합의금을 사용자에게 이미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