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