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1일
요지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1년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노사 당사자는 노사 합의서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노사 합의서가 체결된 직후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노사 합의서와 2017년도 단체협약서를 각 지부에 전달하였으며,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온 관행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석된다.
노사 당사자는 노사 합의서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노사 합의서가 체결된 직후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노사 합의서와 2017년도 단체협약서를 각 지부에 전달하였으며,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온 관행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석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