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1일
요지
해고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부장이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장은 해고권한이 있는 최종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점, ③ 정직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을 거부한 점, ④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를 ○○부장이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장은 해고권한이 있는 최종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점, ③ 정직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을 거부한 점, ④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