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그동안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어 온 점, ⑤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