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신청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신청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