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자신이 소유한 작업도구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①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중개비 및 부수적인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 ⑤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피신청인과 6 대 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⑥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 앱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를 올렸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등 중개보조원 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소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신청인은 ①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중개비 및 부수적인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 ⑤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피신청인과 6 대 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⑥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 앱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를 올렸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등 중개보조원 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소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