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