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포장부 직원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경험이 전무한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도 크며,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전환배치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써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장비로 상시 감시·사찰하거나 징계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