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을 상대로 고충처리를 신청한 직원과 같은 팀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감을 갖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