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