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공정 외주화 도급계약 이전일로서 해당일은 구제 신청일 기준 제척기간을 기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STC 공정에 대한 외주화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아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해당 외주화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2018. 8. 1. 시행된 것이 확인되고 협의는 외주화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청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일 2018. 11. 21. 기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