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재금 횡령, 시재금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불철저, 금융사고 미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시재금을 횡령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위중하여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지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재금 횡령, 시재금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불철저, 금융사고 미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시재금을 횡령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위중하여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지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