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 상병 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8.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 결정(요양기간: 2018. 7. 10.∼7. 31.)을 받고, 이후 2018. 9. 28.까지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18. 7. 24. 사용자에게 산재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18. 8. 6.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8. 2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산재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산재 승인 기간 중에 휴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후 다시 이를 모두 취소하여 복직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가 명확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