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단 항의를 우려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경영상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퇴직원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